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신청만 하면 효자가 되는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분들이 위급상황을 대비해 응급장비 긴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주는 국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더보기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