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신 분이라면 창업 후 매출이 적어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세금 때문에 순수익이 너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막 돈 벌어보려고 장사했는데 초장부터 의욕 꺾이게 장사할 맛 안나시는 분들 여럿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은 창업 시에 세액 감면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신다면 이번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청년창업세 감면이란
만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에 한해 5년간 청년창업세 감면이라는 국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 세 청년창업을 장려하여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50% 감면
지방은 최대 100% 면제
해 준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때 첫 창업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최대 100%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줍니다. 종합소득세를 거의 면제시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감면 면제 없음
청년 창업세 감면 대상 조건
1. '최초' 창업일것
창업을 했으나 매출의 발생 없이 폐지한 후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가게를 인수받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옆에 다른 가게를 새로 차리는 경우 첫 창업으로 인정한다 합니다.
도중에 업종을 바꾸거나 지역을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 처음에 제조업으로 했다면 5년 동안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도중에 추가 또는 변경 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바꾸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지방으로 이전 = 수도권(50%) -> 지방(50%) 감면 그대로 이어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 지방(100%) -> 수도권(50%)으로 하향 감면
2.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처음 창업하는 청년
단, 군대에 다녀온 사병, 부사관, 장교 등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더해서 청년임을 인정해 준다 합니다.
예) 사병 2년이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부사관 4년이면 34+4년으로 만 38세까지 인정
단, 군복무 최대 6년까지 포함해줍니다. 그러므로 최대 만40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법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일 것
18가지 업종 | |
광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제조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건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물류산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음식점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정보통신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시산업 |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과 밀집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한 이유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한을 두려 한 곳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 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202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와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대해 해당하시는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www.law.go.kr
이렇게 청년창업자들이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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