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에 대해

모르면 손해보는 창업시 세금 면제 받는 방법

꼰제 2023. 9. 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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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신 분이라면 창업 후 매출이 적어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세금 때문에 순수익이 너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막 돈 벌어보려고 장사했는데 초장부터 의욕 꺾이게 장사할 맛 안나시는 분들 여럿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은 창업 시에 세액 감면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신다면 이번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청년창업세
(종소세) 
감면과 조건

 

 

 

청년창업세 감면이란

만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에 한해 5년간 청년창업세 감면이라는 국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 세 청년창업을 장려하여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50% 감면

지방은 최대 100% 면제

해 준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때 첫 창업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최대 100%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줍니다. 종합소득세를 거의 면제시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감면 면제 없음

 

 

 

 

청년 창업세 감면 대상 조건

1. '최초' 창업일것

창업을 했으나 매출의 발생 없이 폐지한 후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가게를 인수받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옆에 다른 가게를 새로 차리는 경우 첫 창업으로 인정한다 합니다.

 

도중에 업종을 바꾸거나 지역을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 처음에 제조업으로 했다면 5년 동안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도중에 추가 또는 변경 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바꾸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지방으로 이전 = 수도권(50%) -> 지방(50%) 감면 그대로 이어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 지방(100%) -> 수도권(50%)으로 하향 감면

 

 

2.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처음 창업하는 청년

단, 군대에 다녀온 사병, 부사관, 장교 등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더해서 청년임을 인정해 준다 합니다.

예) 사병 2년이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부사관 4년이면 34+4년으로 만 38세까지 인정

 

단, 군복무 최대 6년까지 포함해줍니다. 그러므로 최대 만40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법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일 것

18가지 업종
광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정보통신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금융 및 보험업 전시산업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과 밀집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한 이유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한을 두려 한 곳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 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202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와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대해 해당하시는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www.law.go.kr

 

 

 

이렇게 청년창업자들이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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