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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육아지원금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24년 숨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영유아보육료란?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정부에서 월 28~54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24년의 숨은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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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기본 / 야간 / 24시
주의사항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월별로 28~54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무시 못할 금액이긴 합니다
신청방법 (2가지)
1.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2.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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