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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1

[정부지원금]24년 ver. 1~3급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 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2024년 선정기준액: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18~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

카테고리 없음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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